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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공유경제 엔진' 달까..타다금지법 국회 처리여부가 변수[불법 꼬리표 뗀 '타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7:42

수정 2020.02.19 17:42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논란 속에 19일 법원으로부터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정부의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혁신으로 대표되는 국내 벤처업계는 지난해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타다' 등 공유 경제는 '제동'이 걸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샌드박스(신제품, 신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를 통해 각각 1800여건, 195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유니콘 기업 수는 지난 2018년 6개에서 지난해 11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벤처투자액은 3조4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설 법인 수는 10만2000개에서 10만9000개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타다'를 주축으로 한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 경제는 지지부진했다.
기존 사업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표적 사업 모델인 '카셰어링'의 경우 미국, 유럽 등에서 우버 등은 안착했지만 우리나라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막혀 사업을 철수했다. 카카오의 카풀 시범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역시 국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타다와 쏘카도 이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 '타다' 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염두에 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사실상 20대 마지막인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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