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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는 무죄, 혁신은 미래"… 투자 불씨 되살린다 [불법 꼬리표 뗀 '타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7:42

수정 2020.02.20 18:54

1조 가치 '유니콘' 도약 힘받아
스타트업·벤처업계 "환영"
택시업계 "더 강력한 투쟁" 반발
박재욱 대표 "상생 방법 고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법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법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 1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타다는 모회사인 쏘카에서 최근 독립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법원 1심 재판부가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불법 콜택시' 혐의를 벗음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떨쳐낸 타다가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계도 재판부가 혁신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사업 취지를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전격 환영했다.


국회에 계류된 이른바 '타다금지법'은 1심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혁신은 미래"…상생 언급

'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1심에서 합법을 선고받자 "타다는 무죄고 혁신은 미래"라면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감격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는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포함해 호출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지난 2018년 10월 출시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입자 170만명을 모았다. 운영대수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택시 상생방안을 추진하면서 증차가 어려워진 이후 1500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법원이 타다베이직 모델을 유사 택시가 아닌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로 인정함에 따라 타다 사업은 속도를 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판부가 "'꼼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빌리티 산업 주체와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주문한 만큼 타다가 당장 증차 등 당국이나 택시업계를 자극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타다 증차'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표는 "택시와 상생·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 '환영' 택시 '반발'

스타트업계와 벤처업계는 타다의 무죄 소식을 환영했다. 특히 스타트업계는 검찰이 법을 지키면서 혁신을 만드는 창업가를 기소하면서 충격에 빠졌지만 타다의 무죄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2의 타다로 불리는 '파파' 김보섭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내 스타트업이 시간과 비용을 내서 법률 검토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위험해서 쉽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도 "스타트업 창업가는 법을 어기고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스타트업이 '누구를 믿고 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타다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니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 기소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나 다행스러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반면 타다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각을 세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분노에 찬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타다가 합법이면 여객운수사업의 질서와 존재가치가 무너진다"면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처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타다금지법의 원점 재검토를 제기했다.
다만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이 택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남아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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