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SEC, 에니그마의 ICO 문제 삼아 투자금 반환 및 벌금부과 명령 내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09:09

수정 2020.02.20 09:09

SEC, 에니그마의 ICO 문제 삼아 투자금 반환 및 벌금부과 명령 내려


에니그마(Enigm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를 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반환하고 자사의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며 SEC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며 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SEC가1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7년의 에니그마 초기코인상장(ICO)이 미등록 주식상장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SEC의 담당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SEC의 명령서5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ENG 매수자들이 일정한 이자에 더해 원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에니그마, 2017년에 거액의 자금 조달

에니그마는 2017년 9월에 종료한 ICO를 통해 ENG 토큰 발행을 하면서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 분산형 인터넷 프라이버시 솔루션 회사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인텔(Intel)과 기술 프라이버시 관련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회사의 최근 성명에 따르면 SEC는 ENG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ICO 과정에서 에니그마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피해에 대해 보상 받아야

SEC의 보스턴 지국 존 두간(John Dugan) 법집행 담당 부국장은 "모든 투자자들은 전통적 증권이든 새로운 형태의 것이든 무관하게 증권 발행을 할 때 발행 측으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나온 시정명령은 ICO 투자자들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ENG는 보도시간 현재 눈에 띄는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이래로 코인텔레그래프는 텔레그램이 발행한 그램 토큰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여 SEC가 진행하는다수의 코인상장 관련 단속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와 에니그마에 연락해서 사건의 진전상황을 물어봤으나 보도시간 현재 양쪽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는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코인텔레그래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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