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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타다 무죄 판결 존중…조만간 한걸음모델 발표"

뉴스1

입력 2020.02.20 14:11

수정 2020.02.20 14: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결정을 존중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타다 판결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없이 시도되고 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존 이해관계층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고객을 연결하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택시업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타다 퇴출을 외치는 택시업계의 반대가 심화됐고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추진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타다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번지면서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타다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것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도)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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