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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