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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1분위 소득 늘었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7:39

수정 2020.02.20 17:39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정부, 노인일자리 집중 생산
1분위 가구 근로소득 6.9%↑
'일하는 노인' 1분위 소득 늘었다
지난해 4·4분기 노인층이 집중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로 만들어낸 일자리 사업, 현금성 복지 사업이 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32만3700원을 기록했다. △2분위 6.0% △3분위 4.4% △4분위 4.8% △5분위 1.4%로, 1분위 가구는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1분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2018년 4·4분기 5.47에서 2019년 4·4분기 5.26으로 줄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 6.9%는) 이례적으로 증가 폭이 컸던 2017년 4·4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2·4분기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수혜금이 늘어나면서 이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1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4.2세로 고령층에 집중돼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노인일자리를 대량 생산해내면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또한 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6.5% 증가한 45만8400원을 기록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사회수혜금은 5.1% 증가했고 기초연금은 5.7%, 공적연금은 11.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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