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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전자에 '30%캡 씌우기'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7:58

수정 2020.02.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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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전자에 '30%캡 씌우기'
삼성전자는 지난해 액면분할 이후 주가 하락으로 한때 '삼만전자'로 불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반등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6일 처음으로 6만원선을 넘었고, 증권가는 7만원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등에서 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 이른바 '30%캡'룰을 삼성전자에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CAP 적용은 매년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다. 거래소는 특정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연계상품 운용이 곤란한 경우 정기조정 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지수 내 비중이 33%를 넘어서자 거래소는 '30%캡'룰의 수시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그간 최대 30%로 강제한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을 4월부터 해제키로 했다.

거래소는 지수사업자로서 지수의 시장 대표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금융당국은 시장관리자로서 ETF 운용상 효율성 측면에 방점을 두면서 삼성전자를 두고 정책상 '엇박자'가 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규정 개정은 거래소의 '30%캡'룰과는 별개다. 거래소가 6월 삼성전자에 '30%캡'룰을 적용할 경우 2·4분기 이후 현물주식을 보유한 ETF 운용사는 6월 초과분에 대해 비중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30%캡'룰 적용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 상승해 30%를 일시적으로 상회한다 해도 예전처럼 초과분에 대해 선물을 매수하지 않고 현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지수에는 '30%캡'룰이 적용됐지만 실제 편입은 30%를 넘길 수 있는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거래소는 삼성전자에 '30%캡'룰을 3월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았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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