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불법딱지'에 6000억 놓친 타다…1만대 증차·투자유치 힘받나

뉴스1

입력 2020.02.21 07:01

수정 2020.02.21 09:50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법부로부터 '불법 콜택시'가 아닌 '혁신 렌터카'로 인정받으면서 그간 제동이 걸렸던 사업확장과 투자유치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는 타다가 이번 '무죄' 선고와 함께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쏘카와의 법인분할을 계기로 운행차량 증차 등 몸집 키우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본다. 지난해 밝힌 1만대 증차 계획 추진과 '불법 리스크' 문제로 좌초된 투자유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타다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차량 1500여대를 기반으로 이용자 17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로는 Δ베이직(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Δ어시스트(교통약자 호출 서비스) Δ프리미엄(고급형 택시 서비스) Δ비즈니스(법인 전용 호출 서비스) Δ에어(공항, 골프장 호출 서비스)가 있다.

타다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증가하는 이용자 수요 충족과 전국으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운행차량을 1만대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반발과 국토교통부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타다 회원가입과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의 신청이 최고기록을 세웠다"며 "타다는 드라이버(운전자)에 대한 보답 방안과 장애인을 위한 '어시스트' 서비스 확대, 프리미엄 택시기사의 수익 증대 방안 등을 고민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차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타다가 사업확장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타다 관계자는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입법문제가 남아있어 차량 증차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타다는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소통할 것이고 독립분할을 마치고 차차 사업계획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쏘카는 지난 12일 타다와의 분할 예정 소식을 전하며 "이번 기업 분할은 각 사업부문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제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확대 등을 목표로 혁신과 성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같은 날 "타다의 역동적인 성장과 쏘카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한 개의 유니콘이 아니라 더 많은 유니콘을 꿈꿀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타다가 '투자유치'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한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를 드러내 온 만큼 오는 4월 신설법인 설립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는 지난해 글로벌 대형사모펀드(PEF)로부터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타다금지법 발의', '택시업계 반발 등 외부 리스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가 '불법' 딱지를 떼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 논의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벤처캐피털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타다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온 것으로 전해지나 택시업계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타다가 개별 법인으로 분할되면 투자 유치에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타다가 공격적 확장과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논의될 여지가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있는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중 타다 불법화를 주장하는 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의 사업 확장에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이 제한적인 조건(호출 장소, 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현재와 같은 서비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사실상 타다의 사업성은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