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코로나 피해 中企·자영업자에 3228억 금융 지원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1 17:42

수정 2020.02.21 17:42

시중銀 864억·카드사 48억 지원
상담 중 신규자금지원 문의 78%
은행들 저금리 대출 지원 잇달아
코로나 피해 中企·자영업자에 3228억 금융 지원
국내서 코로나19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지금까지 322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난 7~18일 총 5683건, 약 3228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시중은행이 864억5000만원(179건), 카드사가 48억5000만원(552건)을 각각 지원했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2315억원을 지원했고, 이 기간(2월7~18일) 445억원(338건)을 신규로 공급했다.

이 기간에 약 1만700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신규자금지원 문의가 전체의 78%(1만3000여건)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식당 등 음식점업의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소매·도매업 등에서도 금융지원 문의가 이어졌다. 금융권은 같은기간 음식점업에 총 481억원3000만원(1204건)을 지원했다. 숙박업과 소매업에도 각각 522억7000만원(66건), 307억1000만원(1060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시 업체당 최대 5억원,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분할상환금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하고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 업체 등을 대상으로 'KB재해복구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을 면제해 기한연장 우대·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1.3% 범위 내에서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만기 도래 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한도로 지원하고, 만기 도래 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바이러스에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나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업체당 최대 5억원·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 이내 금리가 감면된다.
농업인의 경우 최대 1.70%까지 가능하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줄여주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NH농협생명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하거나 공급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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