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집회 늑장대응 논란… 경찰 "금지·반려할 법적근거 없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1 17:59

수정 2020.02.21 19:13

서울시는 교회 방역·폐쇄조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 폐쇄 방침을 밝힌 21일 서울의 한 신천지 교회 입구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임 등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 폐쇄 방침을 밝힌 21일 서울의 한 신천지 교회 입구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임 등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교회의 집회 연기'를 두고 경찰의 늑장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중심에 선 단체의 집회를 '좌시'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헌법에 기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자 48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가 확진자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서울시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제 49조 제 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화 소독을 서울시가 직접 실시하고, 추후 안전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인 예배나 교회활동을 허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당초 이날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예정된 신천지 신도들의 선교활동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코로나19 관련 선교활동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결국 신천지 측의 집회 연기 통보가 없었다면 자칫 선교활동을 계획대로 진행됐을 것이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까지 폐쇄한 지자체 등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상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경찰은 감염병법을 그거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당초 신고주체였던 신천지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회계획을) 일괄신고 했고, 경찰은 접수 당시 문제가 없어 이를 접수했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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