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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슬란트, 대형로펌 태평양과 26일 ‘특금법 보고서’ 발간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1:34

수정 2020.02.24 11:34

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 암호화폐 서비스 방향 등 가이드라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협업체제 구축”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과 오는 26일 ‘가상자산 규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금법 시행과 관련,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업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처음 나오는 것이다.

헥슬란트와 태평양이 만든 특금법 분석 보고서에는 특금법 개정안 기준에 따른 △서비스 사례 검토 △개정안 적용과 한계점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 지도 등이 포함됐다.

앞서 양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기술 분야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연구,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층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및 기술 분야 협업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 헥슬란트 제공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및 기술 분야 협업을 하고 있다. / 헥슬란트 제공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시행 효과, 향후 제기될 이슈 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궁금점이 미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던 중에 헥슬란트와 협업하게 됐다”며 “업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균형감 있고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데 이어 앞으로도 헥슬란트와 같은 기술 및 컨설팅 회사들과 긴밀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헥슬란트 최지혜 리서치팀장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규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법·경제적 검토가 중요한 만큼 업종별 협업 체제도 필요하다”면서 “태평양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준 마련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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