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미성년자 동물해부 원천 금지해야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6:36

수정 2020.02.24 16:36

[기자수첩] 미성년자 동물해부 원천 금지해야
정부가 올 3월부터 법으로 금지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에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미성년자가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내놓은 시행규칙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절차를 마련하고, 유기·유실동물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학교에서 동물해부실습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혹은 학교 내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는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최근 신설된 사항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마치 필요한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윤리적'인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14년 충북 고등학교의 한 여학생이 동물실험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포르말린 유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현장의 무분별한 동물대상 실습은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험한 요소이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미성년자들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교육부가 2007년 생명존중 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동물해부실습을 제외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생명윤리와 학생의 학습권 양쪽의 가치를 두고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만든 것이지만, 동물해부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학습권보다 더 우선인 것이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이며 세계적으로 동물해부실습을 금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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