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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조세심판원 구제절차 돌입...암호화폐 과세 논쟁 본격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09:45

수정 2020.02.25 09:49

빗썸, 이달 중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신청
국내 암호화폐 과세 기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지난해말 국세청에 납부한 800억원대의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초 국세청에 세금을 완납한 빗썸이 본격적인 조세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빗썸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 빗썸 코리아 측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주 초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800억원대의 과세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해 12월 공시를 통해 "2019년 11월 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청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이다.

빗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를 완료함에 따라 빗썸 사건은 향후 조세심판원의 사실 및 관계조사를 거쳐 심판관 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의 각하·기각·인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각하는 신청인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기각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반면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을 심판원이 받아들여 과세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과세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과세납부자가 조세심판원에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심판원 측에서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주게 돼 있다"며 "해당 기간을 넘기거나, 신청인 측에서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론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빗썸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대부분은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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