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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승합차 렌터카 진출 "적극 검토"…타다와 진검승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0:19

수정 2020.0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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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로 렌터카 vs 플랫폼 택시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빨간불'도 영향
카카오모빌리티, 기포카 시장 진출 시 타다와 '양강 구도' 형성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법원이 최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이하 '기포카') 호출 서비스 제공하는 타다를 '합법'으로 선고해 기포카 시장 문이 활짝 열렸다. 카카오가 선택한 택시 협력 모델은 택시 관련 규제 완화가 더딘 반면 '타다금지법'의 2월 임시국회 내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앞세워 기포카 서비스를 시작하면 단숨에 타다와 경쟁구도를 형성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포카 시장 진출을 위해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협력 모델은 규제로 묶여 성장에 제한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포카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금지법'의 국회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포카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강점은 2600만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본력도 탄탄하다. 지난 2017년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았고, 모회사인 카카오도 지원군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을 위해 러브콜을 보낸 렌트카 회사역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카카오T 브랜드로 드라이버 채용에 나서면 타다를 빠르게 추격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왜 승합차 렌터카일까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정부 기조인 '상생'에 맞춰 택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매진했다. 3·7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가맹형 플랫폼택시 '웨이고 블루'를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카풀 스타트업 '럭시' 인수 투자금 252억원은 허공에 사라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까지 인수한 뒤 '카카오T 블루'로 브랜드명을 바꿔 전국 약 2200대 규모로 늘렸다. 법인택시 회사 9곳을 인수하며 택시면허 약 900여개도 확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한 뒤 브랜드명을 바꾼 플랫폼 택시 '카카오T 블루' 이미지. 카카오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한 뒤 브랜드명을 바꾼 플랫폼 택시 '카카오T 블루' 이미지. 카카오 제공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포카 시장 진출을 검토하며 '노선'을 변경을 예고했다. 규제로 점철된 택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기포카 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이를테면 '타다 대항마'로 관심을 모은 대형택시 벤티에 참여하려면 택시는 차량을 직접 사고 법인택시는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택시 운행요금(가격)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항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기사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해도 당국 인가가 필요하다. 이 같은 '촘촘한' 택시 규제는 벤티 운영대수가 100대를 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

반면 타다는 면허 없이 차종(승합차), 요금(탄력요금제), 색깔(흰색)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며 1500대까지 순식간에 늘렸고 지난해 10월 1만대 증차 계획을 밝히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타다의 무죄 선고 기포카 시장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됐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 프레임이 얹어지면서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택시 운송 사업은 면허에 기반해야 한다'는 면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개정안만 '반쪽'으로 통과돼도 마찬가지다. '타다 베이직' 모델이 합법인 이상 택시 한 대당 면허가격만 수천만원이 들고 각종 규제를 받는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타다 모델은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모호함이 컸기 때문"이라면서 "타다 무죄판결로 모호성이 사라졌으니 적극적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업계 내부에서는 '기포카 시장이 열렸다'고 분석하며 카카오모빌리티 진출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3·7 대타협 이후 카카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남은 변수로 꼽힌다.
이는 벤티를 기포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 협력 모델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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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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