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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관리비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5:54

수정 2020.02.25 15:54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과 관리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재위탁 된 13개 지하도상가 3319개 점포 중 오는 8월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9개 상가 1948점포에 대해 8월말까지 1개월간 사용료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또 지하도상가 모든 점포의 관리비 중 공공용, 공용부분을 구분해 청소.경비용역 인건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면적 대비 상당액을 2월분부터 3만∼5만원(월, 점포당)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별 관리비가 11만〜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30%가량 절감돼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원 인천시건설심사과장은 “조례가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돼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의의 임차인 지원방안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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