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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죄선고 의붓아들사건 다시 심판받는다…검찰 항소

뉴시스

입력 2020.02.25 16:44

수정 2020.02.25 16:44

검찰 "의붓아들 건,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무기징역 선고 부분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일부 무죄 판단을 한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한 1심 11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은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중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 사유를 밝혔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부분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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