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유정(37)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증명을 놓고 또한번 검찰과 고유정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경우 계획살인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계획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홍모군(5)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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