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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대폭 강화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6 10:03

수정 2020.02.26 10:03

FATF 권고안·특금법에 맞춰 금융권 수준 AML 구축
 
강명구 부대표 중심으로 AML 전문대응팀도 가동 중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범죄는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게 코인원 측 목표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강명구 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대응팀을 만들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과 운영전략을 수립해 대응 중이다.

특히 코인원이 구축한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과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솔루션과 같다. 또 이용자 정보를 분석한 위험도 차등 적용과 자금세탁의심거래 추출, 요주의 인물 필터링 등을 수행한다.

코인원은 향후 의심거래라고 여겨지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심거래보고를 수행한 뒤, 해당 이용자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통해 전반적인 거래소 운영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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