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내 구속은 그야말로 위헌..좌시하지 않겠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7 17:10

수정 2020.02.27 17: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법원 갈 때는 경찰서 뒷문..돌아올 때는 정문
3월1일 합동예배는 강행.."종교행사니까"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전광훈 목사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전광훈 목사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고 경찰서로 돌아와 "도주할 가능성도,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시간30분 가량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오후 4시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이 같이 말했다.

웃으며 차에서 내린 전 목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가 어딜 도주를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수사당국이) 문제를 삼은 것은 내가 연설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증거인멸은 어디서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그 두 가지 때문에 나를 구속시켰는데 그야말로 헌법위반"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세상에 항상 음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뒤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한편 구속 수감중인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를 중단하는 반면, 3월 1일 야외 예배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광장 주일예배는 종교행사이므로 강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다 실외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회에 모든 교회들이 연합예배에 참석해줄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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