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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장 제출…우발적 범행 주장 이어가나

뉴스1

입력 2020.02.28 11:33

수정 2020.02.28 17:56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진나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씨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진나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씨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지난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지난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8일만의 일이다.

고유정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 사무소는 항소 이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고유정이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고유정이 지난해 6월1일 체포 당시부터 주장해온 우발적 범행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도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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