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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혁신성장에 나쁜 메시지… 타다금지법 폐기해달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8:06

수정 2020.03.03 18:06

이재웅 쏘카 대표 국회 설득 나서
"보딩패스 항목, 졸속으로 통과"
'택시혁신법' 주장 전면 반박
타다 이익 사회 환원 약속도
택시기반 모빌리티기업 7곳
"원안대로 처리" 성명서 발표
타다가 계속 달릴 수 있을지 멈출 지 운명을 가를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타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로 달려가 "타다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에 나섰다. 반면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은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찬반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타다' 기획자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다금지법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폐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타다가 문을 닫고 드라이버 1만명이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잃고 젊은 동료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보딩패스(비행기나 배 탑승권)를 보여줘야 탈 수 있는 (항목은) 국토부 원안에도 없는 막판에 졸속으로 국토위를 통과한 것으로 명백히 타다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택시혁신법'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다.

'타다' 운영자 박재욱 대표도 이날 법사위원에게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낸 데 이어 "타다금지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재차 호소했다.

실제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에서 통과하게 되면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가능하게 한 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서다.

이들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찾아다니며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호소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택시인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7곳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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