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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여객운수법, 타다 금지 아냐…형평성 맞추자는 것"

뉴스1

입력 2020.03.04 19:02

수정 2020.03.04 19:0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오현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오현지 기자


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5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지난해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이날 법사위 통과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로 낸 것이고, 택시 혁신을 촉진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제도적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택시업계는 기존의 규제와 장벽을 조금 낮추면서 혁신과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받은 불신 등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타다도 사업을 접는다고 엄포할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장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 의원의 발의 이후 해당 법안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타다는 렌터카 운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타다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무죄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도 타다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1심 판결 등을 계기로 정부가 택시업계를 한 번 더 설득한 것"이라면서 "2심까지 가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타다 측이 요구하는 면허 총량 문제와 대여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정할 수 없고 이후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번 법안은 운송 사업의 혁신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라면서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택시에 대한 불신 등을 새로운 법망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시장이 조성될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타다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타다의 혁신을 멈추겠다"면서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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