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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한 '타다금지법'…타다 "타다 베이직 접겠다" 초강수 대응

뉴스1

입력 2020.03.04 19:44

수정 2020.03.04 19:44

박재욱 타다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다.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재욱 타다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다.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박재욱 타다 대표는 4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말 유감이다.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에 현재 영업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박 대표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이 외의 서비스 중단 여부에 대해서 타다 측은 말을 아꼈다.


또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하다"라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라고 했다.

입장문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와 회사 동료들에게 사과한 박 대표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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