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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에 타다 "베이직 중단" 초강수… 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종합)

뉴스1

입력 2020.03.04 20:31

수정 2020.03.04 20:31

타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타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권혁준 기자,송화연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타다는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5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고 통과돼더라도 개정안 시행 전까지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6개월 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이 외의 서비스 중단 여부에 대해서 타다 측은 말을 아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법사위 통과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로 낸 것이고, 택시 혁신을 촉진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제도적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택시업계는 기존의 규제와 장벽을 조금 낮추면서 혁신과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받은 불신 등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타다도 사업을 접는다고 엄포할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장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KST모빌리티 등 6곳은 이번 법사위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6개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위 심사를 통과하며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길이 열렸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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