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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9분 능선 넘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21:30

수정 2020.03.05 09:00

법사위 통과… 5일 본회의 투표
타다 "서비스 중단" 초강경 대응
'타다금지법' 9분 능선 넘었다

타다금지법이 격렬한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9분 능선을 넘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된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됨에 따라 타다금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금지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가 만든 수정안이다.
국토부 수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 1심이지만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은 점을 반영,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불법화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통과됐다.
타다가 달리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행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해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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