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택시단체 "플랫폼업계와 상생"

뉴시스

입력 2020.03.05 12:11

수정 2020.03.05 12:11

환영 입장 표명…"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해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0.03.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0.03.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택시 관련 단체들은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안통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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