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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금지법 통과시킨 김현미…일자리 잃는 드라이버 책임져라"

뉴스1

입력 2020.03.05 12:28

수정 2020.03.05 12:2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코로나로 줄어든 이동 수요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이 시기에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타다'식의 렌터카 운행을, 택시 면허 중심의 '플랫폼 택시'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타다 측은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우리가 이만큼이나 허용해줬는데 타다가 받지 않는다며 국회 설득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라며 "국토부 수정안은 의미가 없는 수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줄어든 이동 수요 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며 "(국토부 장관은) 매일 감염위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이동을 책임지며 생계를 유지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나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만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1년6개월 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달릴 수 없다.

그러나 타다 측은 본회의 상정과 별개로 서비스를 접는 방안을 선택했다.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지난 4일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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