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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차차 "혁신 죽이는 실수…영업 곧 중단"

뉴스1

입력 2020.03.05 12:32

수정 2020.03.05 12:32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차차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원들. 2019.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차차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원들. 2019.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모빌리티 플랫폼 차차가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실수"라며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승합차업체인 '차차'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날 "법사위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강한 반대에도 통과를 강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혁신과 렌터카 플랫폼 업체를 죽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지정하고,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 법제화가 이뤄지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관문에서 타다금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차차도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김 대표는 "현재로선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참담하기 그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4일 한글과컴퓨터를 창업한 1세대 벤처사업가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자 김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의 댓글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보고 계시는 걸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카카오가 차량 23만대 회원 2600만명을 가두고 콜을 주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마카롱, 반반택시 중 좋은 콜은 골라 잡고있고, 카카오 콜 받기도 바빠 택시 매칭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글에 이 대표는 "차차에 대해선 잘 몰라 말하기 어렵지만 타다의 경우 타다 베이직은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임대해서 적정 대수를 운영하고,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와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제휴를 통해 운행 대수를 늘리면 카카오의 독과점 체제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SKT가 더 이상 투자 하기 힘든 티맵택시를 타다에 현물 출자해 타다 택시로 바꿔 타다 앱에 합친다면 투자할 투자자는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표결만 남겼다.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6개월 뒤에는 달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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