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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ICT 동의의결, 애플 얘기 아냐…'타다 금지법' 국회 의견 존중"

뉴시스

입력 2020.03.05 14:19

수정 2020.03.05 14:19

5일 2020년 업무 보고 브리핑서 발언 "ICT 동의의결, 韓 남양유업 사례 있어" "피해자 보상 중요…동의의결 시 가능" "법사위 통과, 입법부 숙의 결과…존중" "경쟁 관련 사안에 계속 목소리 낼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동의의결(자진 시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애플코리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렇게 알렸다.

'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애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남양유업 등 한국 기업 중에서도 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법 집행에 (피해자 측의) 가장 큰 불만은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 구제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동의의결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애플코리아가 광고비·수리비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원 회의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개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상태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한편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토교통부에 공정위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이후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숙의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타다 사례처럼 경쟁법 및 경쟁 관련 사안이 생긴다면 공정위는 제 역할을 하겠다.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토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경쟁 당국으로서 검토 의견을 담은 공문(여객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서 타다의 영업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개정안 제34조 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 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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