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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앞둔 '타다 금지법'…규제개혁당 "통과 막아야"

뉴스1

입력 2020.03.05 17:10

수정 2020.03.05 17:10

채이배 민생당 의원(가운데)과 규제개혁당.(규제개혁당 제공)© 뉴스1
채이배 민생당 의원(가운데)과 규제개혁당.(규제개혁당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당은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이날 정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가들의 꿈을 완전히 꺾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가 진작에 망했다면 타다금지법 발의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안 했을 것"이라며 "타다 같은 새로운 혁신적 실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 조차 법으로 규제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존의 택시 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이주 대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사기업에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은 법사위의 타다금지법 통과로 인해 큰 좌절감을 느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닫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표결만 남겼다.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6개월 뒤에는 달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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