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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렌터카 사업, 제도권에서 추진 가능"

뉴시스

입력 2020.03.05 17:48

수정 2020.03.05 17:48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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