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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타다 금지법, 소비자편익 무시한 처사" 규탄

뉴스1

입력 2020.03.06 12:44

수정 2020.03.06 12:44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무리하게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플랫폼 산업은 영역을 확장했고,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낡고 오래된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제도권 밖 사업을 안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산업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며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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