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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타다 금지법 아냐…법적 지위 만들어주는 것"

뉴시스

입력 2020.03.06 15:00

수정 2020.03.06 15:00

기자간담회서 언급…"플랫폼 업체 등록시 사업 가능" 택시-타다 갈등에는 "사회적 파장 최소화 의미 있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1년6개월 뒤 실제 시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아무런 제도 기반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플랫폼 사업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타다가 하는 게 초단기 렌트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그걸(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뿐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전체의 법적 지위를 정의해주는 만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는 "타다를 금지시키려고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타다를 금지시키려면) 몇 조 몇 항만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1년 반의 시간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을 등록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플랫폼 업체들도 더 많이 등록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면 일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타다도 계속 할지 그만 할지 그 기간 안에 결정하면 된다.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들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하는 것도 국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원이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19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음에도 사업자에게 부담이 큰 방식으로 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선 "다른 나라도 모빌리티 시작하면서 기여금을 내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자기들이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 기여금을 내겠다고 먼저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공표 이후 1년 6개월(시행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 실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불투명해진다.


타다가 현재의 영업을 이어 가려면 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차량 대수에 비례해 일정 기여금을 내고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차량을 늘리는 '택시 총량제' 등을 따라야 한다.

김 장관은 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업계 전문가와 함께 총량, 기여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처음에 들어오는 플랫폼 사업자는 영세할 수 있으니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와 협의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총량이나 기여금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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