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거운동 예비후보에 "빨갱이XX" 욕설·폭행한 30대 체포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6:27

수정 2020.03.06 16:27

시민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경찰 "사건 경위 조사중"
[서울=뉴시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성북구 월곡역사에서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2020.03.06. (사진=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성북구 월곡역사에서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2020.03.06. (사진=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민중당 예비후보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서울지하철 6호선 월곡역 역사에서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편 예비후보는 폭행 당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A씨가 "너 같은 새끼가 왜 이런 피켓을 들고 있냐"며 욕설과 함께 피켓을 발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편 예비후보는 A씨가 '빨갱이 새끼'라며 폭언을 하고, 마스크까지 강제로 벗겼다고 부연했다.

편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기생충 누구입니까' '한미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 등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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