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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 문턱 넘은 타다금지법‥ 타다 한달 내 멈춘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7 00:50

수정 2020.03.07 01:29

독소조항 34조 2항 포함돼 의결
총선 앞둔 국회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
타다 측 "1개월 내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공지
절벽에 선 스타트업 '충격' 택시는 '환영'
[파이낸셜뉴스] 타다가 멈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다.

타다금지법 통과로 한국 스타트업은 절벽에 내몰렸다. 또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당분간 유니콘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168명이 타다금지법을 찬성했다. 반대는 8명, 기권은 9명이었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100만 택시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왜 타다금지법인가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가 탄생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막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6일 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타다가 서울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6일 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타다가 서울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다만 이 개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서다.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기여금을 내면 국토부 장관이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면허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택시총량제(면허대수 25만대)를 따라야하고 운행대수도 정부가 허가하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도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받고 '택시총량제'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법원 1심이지만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은 점을 반영해 국토부가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에도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심 판결 이후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지난해 7·17 개편방안 때 택시4단체가 반발해 제외한 '렌터카'를 이번엔 넣으면서 '타다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했고 이 전략은 통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으나 타다가 믿지 않아서 (수정안에)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남아있다.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막는 '34조 2항'이다. 타다 베이직 모델은 11인승 승합차인 렌터카에 기사가 포함돼 있다. 34조 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타다가 국토부 주장대로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더라도 현재 서비스 모델은 접어야 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 제출한 호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면서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쓴 이유기도 하다. VCNC와 모회사 쏘카는 1심 판결 후 국토부에 "34조 2항만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VCNC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스타트업 '충격' 택시 '환영'
타다금지법이 통과하자 국내 스타트업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두 단어만 새겨져 있는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면서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모빌리티 분야에서 유니콘이 탄생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나와야 유니콘인데 시장 확장, 요금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컨트롤하면서 기존 테두리를 유지하는데 유니콘이 나올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반면 타다를 반대한 택시업계는 찬성 입장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무법천지가 될 뻔한 타다의 택시영업을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 조정했다"면서 "서울개인택시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택시 영업 타다를 기획하고 택시기사를 조롱하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재웅 대표는 즉시 100만 택시가족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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