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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에 실망감…"스타트업, 절벽 앞에 섰다"

뉴스1

입력 2020.03.07 01:00

수정 2020.03.09 14:56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는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6일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우리 스타트업은 절벽 앞에 섰다. 스타트업의 생사를 손에 쥔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포럼은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면서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고,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특히 해당 법안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의 의도대로 '상생'법이 되려면 총량과 기여금의 규제에도 스타트업이 해볼만 하다는 신호를 줘야한다"면서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여객사업은 산업간 균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만으로 방향을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 "방향성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신산업의 혁신을 허용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 신산업과 기존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택시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혁신법'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 '상생'은 모두 공염불일 뿐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어떻게 상생혁신법이 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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