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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입법부 의견 존중"

뉴시스

입력 2020.03.07 01:01

수정 2020.03.07 01:01

"국민 대표 입법부가 숙의해 결정한 사안" "앞으로도 경쟁 사안 생기면 목소리 낼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03.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03.0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입법부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6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토교통부에 공정위 입장을 말씀드렸다. 그 이후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숙의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타다 사례처럼 경쟁법 및 경쟁 관련 사안이 생긴다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겠다.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6시간 이상 이용하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만' 운송 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하고, 그 운전자를 함께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택시가 아니라 11인승 렌터카와 그 차를 운전할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타다의 영업 방식은 위법이 된다.
이 법안은 공표 이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처벌 유예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날인 지난 2019년 12월5일 국토위 위원장과 국토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경쟁 당국으로서 검토 의견을 담은 공문(여객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서 타다의 영업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개정안 제34조 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 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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