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금지법 통과' 논란…시민들 "승차거부 또 겪겼네"

뉴스1

입력 2020.03.07 12:18

수정 2020.03.07 12:20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열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열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최현만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놓고 시민들과 일반 택시기사들 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시민 대다수는 "또다시 승차 거부를 겪게 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반면 택시기사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권모씨(38)는 "타다 운행료가 비싼 감이 있었지만 그만큼 서비스 수준이 높고, 기사들도 일반 택시 기사들보다 친절했다"며 "무엇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았는데 (타다 금지법 통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역삼역 인근 금융업체를 다닌다는 그는 "금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나와 일반 택시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승차 거부 차량이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타다를 이용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모씨(59)도 "기존 택시기사들이 잘했다면 사람들이 운행료가 비싼 타다를 탔겠냐"며 "택시기사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해 타다 금지법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68명·반대 8명·기권 9명(총 18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힌다.

택시기사 대부분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최근 크게 줄었다면서 택시기사들은 최근 들어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법인 택시 기사 임모씨(70)는 "생계가 엉망이 되는데도 오죽했으면 기사들이 운전을 멈추고 타다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또 일부 기사님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6일 종일 운전했는데도 10만원 밖에 못 벌었다는 개인택시 기사 조모씨(56)는 "은행 대출 받으며 면허를 취득해 이자도 내야하고 기름 값도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돈이 새 나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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