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제도화된 암호화폐 산업, 암호화폐 용어 ‘가상자산’으로 재정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2:43

수정 2020.03.08 12:43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가상자산으로 기사체 변경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업계 용어 순화 취지”
[파이낸셜뉴스] 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이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와 정의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및 관련 사업을 재정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도 기존에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로 썼던 기사용어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바꿔 표기할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 권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허가제가 반영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범위와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주어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용어 및 정의는 국회, 대법원, 금융위 등 입법·사법·행정부 견해가 모아진 사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정의에 ‘경제적 가치’란 뜻을 추가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한 재판에서 “비트코인(BTC)이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도 내년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 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소로 썼던 기사용어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순화키로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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