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타다 금지법' 통과됐지만 이재웅 2심 재판 "영향 없다"

뉴스1

입력 2020.03.08 16:34

수정 2020.03.08 16:34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타다 승합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 아닌,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운송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불가능한 유상 여객운송 사업을 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다.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과 연결되지 않은 법 조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타다 측에서 무죄의 근거로 주장했던 자동차 대여사업에서의 운전자 알선 조항이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진 분위기가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에서 불법으로 봤던 행위 자체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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