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알림] 암호화폐·가상통화 등 용어 ‘가상자산’으로 재정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7:41

수정 2020.03.08 19:54

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이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와 정의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및 관련 사업을 재정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도 기존에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로 썼던 기사용어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바꿔 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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