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실명계좌·ISMS 구체적 기준 넣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7:41

수정 2020.03.08 17:41

개정 ‘특금법’ 시행까지 1년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진입 ‘첫발’
신규자본 유입·투자자 보호 계기
업계 "ISMS의무 성실이행" 다짐
"일괄강제땐 중소형 고사" 우려도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의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와 업계에게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작업 등 후속작업을 1년안에 마치도록 과제를 남겼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법조계 및 업계에서도 정부 방침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란 정책 목표는 물론 관련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기업규모와 업종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실명계좌·ISMS 구체적 기준 넣어야"
■"특금법,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단초"

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마련 작업에도 회원사들을 비롯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개설 정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를 최대한 이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인 한빗코 김성아 대표는 "오랜 숙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됐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시장 건전화와 신규자본 유입을 기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중심 가상자산 거래소 이준행 고팍스 대표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정치적 찬반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최근 ISMS인증 갱신을 완료하는 등 개발자 인력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보안과 준법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실명계좌·ISMS 등 구체적 기준 필요

다만 법조계 및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령 마련 작업과 금융위·FIU가 실명계좌 개설과 ISMS 인증의무를 FIU 원장 재량에 맡기거나 일괄 강제할 경우, 중소형 업체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는 곧 투자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른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 마련은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명계좌 개설정책과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ISMS 인증이 강제될 경우 중소형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제적·기술적·시간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대표 변호사도 "현재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가 필요한 대상을 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두 실명계좌가 필요하고 FIU가 면제대상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향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 신고시 실명계좌 면제규정'을 정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금융위가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함부로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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