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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타다, 신입직원 채용도 취소

뉴스1

입력 2020.03.09 14:28

수정 2020.03.09 14:49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3.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3.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가 서비스 종료 선언에 이어 신입직원 채용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는 "이번주부터 출근할 예정이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1년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 반대를 강력히 촉구해 온 타다 측은 즉각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들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 운영 차량 1500여대 중 1400여대가 베이직으로,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은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교통약자를 위한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7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타다 서비스가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1만2000여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들도 인력 감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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