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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방안 '영상재판'..."사회적 비용도 줄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10:40

수정 2020.03.10 10:40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 영상 재판이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 영상 재판이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 내 '원격 영상재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도 효율적이면서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상재판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에서 시범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첫 영상재판을 실시한 이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까지 고법에서 총 3건의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이번주에는 6건의 재판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첫 영상 재판 이후 여러 재판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영상재판이 지속적으로 문의가 늘어 현재는 총 6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각 민사재판부에게 원격 영상재판 절차와 활용방안을 공유하며 영상재판 활용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소송관계인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재판을 진행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생업이 연관된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받아보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중단되면 큰 절망감을 느낄 텐데 이렇게라도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안도를 느끼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면이 아닌 영상을 통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직접 영상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전자 소송하는 화면을 띄워서 변호사들한테 보여주는 등 재판기록을 보다 상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법정에는 실물화상기가 있는데, 그 역시 영상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불편함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재판의 활용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한 김형두 부장판사는 "앞서 영상재판이 처음으로 시범시행 됐던건 '염전 노예사건' 증인신문이었다"며 "증인들은 재판 증언을 위해 하루, 이틀을 생업을 중단하고 차비를 들여 법원까지 와야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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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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