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 변호사단체 "文대통령, '타다금지법' 즉각 거부해야"

뉴시스

입력 2020.03.10 10:37

수정 2020.03.10 10:37

6일 국회서 타다금지법 통과 한변 "시장경제 흔드는 악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0.03.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0.03.0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 변호사단체가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타다를 금지해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영업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허언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타다금지법은 약 25만 택시업계들과 택시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들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에 제한을 둬 사실상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에 타다 측은 한달 내 '타다베이직'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박재욱 VCNC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