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수의석순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아라비아 숫자 표시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06:00

수정 2020.03.11 06:00

다수의석순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아라비아 숫자 표시 ‘합헌’


[파이낸셜뉴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50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6월 시행된 국회의원보궐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각각 등록했다.

A씨 등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해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50조로 인해 소속 정당과 자신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간 여러 차례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나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가독성 높은 숫자 기호를 활용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