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마스크 판매 사기 엄정대응...자수땐 선처"(종합)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19:15

수정 2020.03.10 19:15

마스크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스크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고 이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208건 중 마스크 판매사기 사건은 96건으로 46.15%를 차지했다.

전날 오전 기준으로는 198건 가운데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3건(23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 이용 판매 빙자 사기(59건)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4건) △제품의 성능.품질을 기망한 판매 사기(5건)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사이트 이용 판매 빙자 사기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유형이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유통업자, 소매업자 또는 대량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대량의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해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이다.

검찰은 특히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수억 원(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성능·품질을 기망한 사기 사건은 정부 인증(식약처 KF94, KF80 등)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위조하고, 허위 광고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 사례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자수하는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신 검찰은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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