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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중화 시동 건다(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2 15:44

수정 2020.03.12 16:17

12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의결 후 ‘임시허가’로 지정
이통3사-경찰청, 5월 출시할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시너지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연동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다. 즉 삼성전자가 자체 운영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추가로 임시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 이용자 등 운전자들은 지갑 속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패스'나 이통3사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격 및 성인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국민 안전위협 없으면 선 허용·후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총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임시허가로 지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12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예시 / 사진=과기정통부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12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예시 / 사진=과기정통부


■“삼성, 이통3사-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해야”

이에 따라 서비스 출시 허용(임시허가)을 받은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뒤,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정부가 임시허가를 내주면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보여 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위·변조 및 해킹을 방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삼성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이통3사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 시너지가 예상되는 이유다.

심의위도 “지난해 이통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와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통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주류 구매와 차량공유 등 부가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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