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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멈춘 모빌리티 혁신 '동상이몽'…혁신·상생 두마리 토끼 잡을까

뉴스1

입력 2020.03.13 14:48

수정 2020.03.13 15:52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1일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에게 사과하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종료 일자를 공지했다. (뉴스1 DB) 2020.3.11/뉴스1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1일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에게 사과하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종료 일자를 공지했다. (뉴스1 DB) 2020.3.11/뉴스1


'카카오T블루' 택시.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카카오T블루' 택시.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업체들 간의 '동상이몽'이 이어지는 가운데, 혁신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1년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타다는 '타다베이직'의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이재웅 쏘카 대표가 대표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출시 이래 위법성 논란 등으로 줄곧 이어져 온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도 일단락될 조짐이다.

하지만 모빌리티 업계의 교통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 혁신 등과 관련해 그야말로 '뼈대'만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 플랫폼 내부 안에서의 조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법안 통과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더라도 세부적인 논의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타입1'과 관련해 감차량과 기여금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타입1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신 택시의 감차를 통해 증차 대수를 정부가 관리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기여금의 경우 사업자 별 차등화되는 방식이 검토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기여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업체에서는 차등의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을 받으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낮추면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와 면허권 매입을 위한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기구 구성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인물로 채울 것인지부터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객운송 사업자들과 손잡고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을 하게 하는 '타입2'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미 23만의 가입자와 1000여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한 '카카오T블루'가 당분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타입1'에도 진출해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독점'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카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한발 '양보'를 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택시업계는 일단 '눈엣가시'였던 타다를 배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행령 등 논의 과정에서 그간 업계의 최대 과제였던 각종 규제들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광고 허용을 비롯해 차종과 차량 색상은 물론 부제와 요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각자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애초에 개정안 논의 때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각 기업들의 조율과 서비스 품질 개선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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