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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소득 30% 줄어든 30대 직장인 "신용카드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재테크 Q&A]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5 17:42

수정 2020.03.15 17:42

할부금 등을 먼저 상환하고 가용재원에 맞춰 써야
30대 직장인인 A씨(33세)는 최근 두 달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소득이 종전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액이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앱으로 가계부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보니 카드내역서와 큰 차이점이 없다. 평상시 외근이 많다 보니 외식비와 친구들 만나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 '신용카드를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 계속 쓰게 된다. 가끔 현금서비스를 조금씩 받아서 카드값을 메우고 있는데 저축을 동시에 하는 게 맞는 지도 모르겠다.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던 것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줄여야 할지 알고 싶다.
재택근무로 소득 30% 줄어든 30대 직장인 "신용카드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재테크 Q&A]


A씨의 월소득은 280만원이며, 재택근무로 최근 조정된 소득은 196만원이다. 월지출은 고정비 53만원(보장성 보험 18만원, 관리비 18만원, 대출이자 17만원), 변동비 173만원(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식비와 생활비 100만원, 미용비 3만원, 의복비 30만원, 경조사 20만원), 저축 40만원(청약 10만원, 적금 30만원), 미파악금액 14만원 등이다.

유동성자산으로는 청약저축 640만원, 적금 900만원, 보통예금 10만원이 있다. 사용자산으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세대출(8000만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생활비를 주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A씨의 경우 카드값 상환 부담이 크다. 한 달에 얼마를 써도 되는지 '가용재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언젠가 월급을 쓰고, 신용카드로 추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다"며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월급 안에서 지출하고, 이달에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용카드 내역서에서 3개월 가량 반복되는 지출과 비정기적인 연간지출을 나눠보고, 매달 어느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각 항목별로 예산을 잡아봐야 한다. 지출에는 총 3가지가 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정지출과 금액 변동 조절이 되는 변동지출, 휴가비 등의 연간비용이다.

A씨는 이달 급여가 196만원으로 예상된다. 고정비는 53만원으로, 매달 통장에서 나간다. 이달은 나머지 143만원 이내에서 저축과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변동지출, 연간비용 등을 조절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온전히 143만원을 쓸 수 없다. 그 동안 쌓여있는 할부금과 신용카드 결제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어서다. 3월 월급을 받아 카드결제금액과 고정비가 자동이체되고 나면, 이달 가용재원은 31만원에 불과하다. 저축은 중지하고,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족한 자금(22만원)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4월에는 가용재원 101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추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5~6월은 안정기다. 5월은 할부금 20만원을 상환하고, 저축도 가능해진다.
선택적으로 잔여할부금을 선입금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6월은 드디어 남아있던 모든 상환에서 자유로워진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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